“합병법인 등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 등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정관을 개정하여
「상법」
상 전환우선주 발행근거를 갖춘
이후에 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
합병시점에 갑법인은 을법인 주주에게 갑법인의 전환우선주(「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를 합병신주로 100% 교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의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는
전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
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
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
주주 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 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414(2009.12.2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
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 재법인-240(2006.3.27.)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